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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한불교조계종 ○○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거를 요구 할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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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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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철거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태고종 ○○사가 사찰을 점유하고 신도 대다수도 태고종에 속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을 판단해야하는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대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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