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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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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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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피고인에게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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