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사용료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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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6본문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소제기 이후 “○○○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양 항에 원료 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운영회사(TOC)로 선정되어 운영해 오다, 피고 측 항만공사에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는 어려움을 사유로 항만공사와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오다 임대차계약이 결렬되자 피고 측에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서는 사용료부과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항만공사에서 부과한 처분은 원고가 전용사용하지 않는 항만시설에 관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그 전용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항만시설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 중인 창목 및 야적장, 항만부지, 에이프런 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전용사용료가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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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323.pdf (1.3M)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6 16: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