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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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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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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중 피고인 안○○은 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피고인 안○○,박○○은 창업자금 보조 사업에서 탈락하자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임○○은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 글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감사청구와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공소제기 되었던 바, 재판부는 피고인 안○○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편취한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았으며 사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박○○과 임○○은 자신들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사익을 쫓았고, 협박의 내용과 언동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임○○은 누범기간등인 점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징역 8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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