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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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본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및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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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2고합19.pdf (86.8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8 14: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