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본문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 경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한 자신에 대한 촬영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고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음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pdf (216.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2 15: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