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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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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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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산하 공군 제○○비행단은 영내에 관사, 독신자 숙소, 외래자 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피고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 징수업무를 하는 공사로 영내에 수상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비행단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 상 군과 의무경찰, 경로당, 주한 외국기관과 외국군대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기도 하며 독신자 숙소의 경우에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로 보아 영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부과할 때 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실체적 하자 또한 존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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