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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 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면, 소송이 2년이 지난시점에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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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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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인 2017. 2.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내에 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다만 자연적 노후현상 및 입주자들의 사용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하며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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