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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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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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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16858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ㅇ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과실 때문이고, 또한 애초부터 상해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던 수술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수술 과정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이 피고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아닌 이상,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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