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아동을 외출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유기, 방임 및 학대한 피해아동의 아버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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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 피해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범행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 피해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범행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821비실명화.pdf (93.1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9 17: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