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 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