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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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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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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4436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A, B, C, D는 양방베팅(도박 사이트에 2,000,000원을 충전하면 보너스 포인트로 2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200,000원을 베팅할 수 있고, 이를 홀/짝에 각각 1,100,000원씩 베팅하면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적중하게 되어 배당률 1.95배 기준으로 적중 환급금 2,145,000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베팅 방법)의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음

- 피고인A는 위와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고지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근로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음

- 피고인E는 피고인A의 요구를 받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A에게 판매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는 기업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여러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기면서 각종 집기를 구비한 다음 양방 베팅에 필수적인 타인 명의 선불폰, 계좌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공범을 통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불폰 개통과 이체 한도 해제 등을 위한 문서위조, 행사 등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지름

- 기타 도박금액,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단, 피고인A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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