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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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2고단345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345비실명화.pdf (86.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1 0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