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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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1147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21. 7.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1.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2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18,120원을 부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미등기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21. 7.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1.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2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18,120원을 부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미등기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1147비실명화.pdf (151.6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2 15: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