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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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구단10158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158비실명화.pdf (108.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3 16: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