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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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단12300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2300비실명화.pdf (94.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4 17: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