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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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966 판결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ㅇ 판결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중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ㅇ 판결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중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괴로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노2966비실명화.pdf (130.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5 16: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