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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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2843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8. 11.경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 14.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D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 행위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 측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8. 11.경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 14.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D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19. 1.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 행위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 측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2843비실명화.pdf (119.1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4: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