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제기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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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26753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전소의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전소의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나326753비실명화.pdf (95.7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0 1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