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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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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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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2고합58, 76(병합)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한카드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



ㅇ 판결 요지

-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나머지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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