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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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본문
대구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 9.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침
-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르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 9.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침
-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르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289비실명화.pdf (76.3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7 1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