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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위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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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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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24634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음

ㅇ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직을 맡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가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개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음

-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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