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 상해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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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1058 손해배상(자)
원고는 교차로 신호대기 후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당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극손해, 위자료 외에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지만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93다37885),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가 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1058 손해배상(자)
원고는 교차로 신호대기 후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당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극손해, 위자료 외에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지만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93다37885),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가 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