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고정1217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C가 위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자,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D에게 C가 위와 같이 게시한 내용을 알려주었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진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C가 위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자,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D에게 C가 위와 같이 게시한 내용을 알려주었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진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17비실명화.pdf (81.7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1 16: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