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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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205947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 산하 군부대가 이 사건 토지에 주둔하면서 각종 토양오염물질을 유출하는 등 오염시켰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전전매도되어 원고 신탁회사에게 귀속되었으며, 영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음
- 이에 원고 신탁회사는 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매립 폐기물 반출, 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콘크리트 및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신탁회사가 입은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원고의 주장
- 피고 산하 군부대가 이 사건 토지에 주둔하면서 각종 토양오염물질을 유출하는 등 오염시켰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전전매도되어 원고 신탁회사에게 귀속되었으며, 영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음
- 이에 원고 신탁회사는 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매립 폐기물 반출, 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콘크리트 및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신탁회사가 입은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5947비실명화.pdf (254.8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17: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