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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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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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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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