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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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2334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2021. 8.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2021. 8.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2334.pdf비실명화.pdf (89.6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8 16: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