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2고합86 판결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2021. 12. 21. 이웃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나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 후,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
ㅇ 판결요지
-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2021. 12. 21. 이웃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나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 후,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
ㅇ 판결요지
-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86비실명화.pdf (98.4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4 17: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