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업정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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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구단10137 판결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 제련소에서 폐수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르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내용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감축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 제련소에서 폐수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르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내용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감축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0137비실명화 1.pdf (152.3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5 16: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