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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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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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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고합507, 530(병합) 판결



ㅇ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엑스터시를 한국으로 보내 돈을 벌고자하여 피고인A는 2021. 6. 22.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엑스터시 498정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음

- F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5.3kg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F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음



ㅇ 판결요지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 내지 수입방조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엑스터시의 일부 및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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