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일실수입에 관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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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21567 판결
ㅇ 원고의 주장(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ㅇ 피고의 주장(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ㅇ 판결 요지(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 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원고의 주장(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ㅇ 피고의 주장(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ㅇ 판결 요지(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 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나321567비실명화.pdf (115.6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7 16: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