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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탄핵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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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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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2구합288 판결


ㅇ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에 기초한 사실인정,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결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의결서의 수정,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문재인은 불법적인 탄핵절차를 이용하여 적법한 대통령인 피고 박근혜로부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탈취한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이 사건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기관소송으로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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