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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유통한 일당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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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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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등 9명은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음

- 또한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를 교부받았음



ㅇ 판결요지

-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회사 제도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며 인터넷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벌금형,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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