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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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4677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음
ㅇ 판결요지
-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아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음
ㅇ 판결요지
-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아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677비실명화.pdf (94.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2 17: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