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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한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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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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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합485, 2022감고3(병합) 판결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환청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망상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은 2021. 11.경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냅킨 4장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침대에 던져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임대인 소유의 피고인 거주지를 소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웃 주민들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지켜본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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