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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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313450 판결
ㅇ 사건 개요
-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위 자동차에는 엔진오일 소모량이 제조업체 정보를 넘어서 0.5L 초과하는 하자가 확인되었음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음(주위적 청구). 또한 원고는 위 자동차에 엔진오일 과다 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예비적 청구)
ㅇ 판결 요지
-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음.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만 인정하였음)
ㅇ 사건 개요
-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위 자동차에는 엔진오일 소모량이 제조업체 정보를 넘어서 0.5L 초과하는 하자가 확인되었음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음(주위적 청구). 또한 원고는 위 자동차에 엔진오일 과다 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예비적 청구)
ㅇ 판결 요지
-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음.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만 인정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나313450비실명화.pdf (110.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4 16: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