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녀들이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납입고지서를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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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3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3233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면 또는 지원 받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교회로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녀들에 대한 사립대학교총장, 국립대학교 명의의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교회로부터 피고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합계 약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약 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오인가능성이 없으므로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교회가 자녀의 장학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교회의 학자금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다만 피고인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면 또는 지원 받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교회로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녀들에 대한 사립대학교총장, 국립대학교 명의의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교회로부터 피고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합계 약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약 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오인가능성이 없으므로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교회가 자녀의 장학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교회의 학자금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다만 피고인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3233비실명화.pdf (159.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30 1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