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정1285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250톤의 폐기물을 경산시 모처에 투기하였음
- 이에 경산시장은 2020. 3.경 피고인에게 2020. 5. 31.까지 위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행정청인 경산시장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따라서 위 조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250톤의 폐기물을 경산시 모처에 투기하였음
- 이에 경산시장은 2020. 3.경 피고인에게 2020. 5. 31.까지 위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행정청인 경산시장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따라서 위 조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85비실명화.pdf (99.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14: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