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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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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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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2019. 4.경부터 6명의 영유아들에게 24회에 걸친 아동학대를 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쇄처분을, 원고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가 한 사전통지의 법적 근거 중 일부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통지서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견제출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그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함.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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