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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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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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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25645 판결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 한편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도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을 배당받아야함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 임대차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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