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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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가단116422 판결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2019. 9. 18. 피고 병원에서 췌장절제술을 받은 이후, 술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26.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식들임
ㅇ 판결 요지
- 췌장절제술을 시행한 의사의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 그러나 망인의 증상을 보고도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췌장루가 췌장절제술의 매우 흔한 합병증이며, 망인의 경우 이를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 징표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소화기내과의사에 대하여는 의료과실을 인정함
- 췌장절제술과 관련된 사망률, 5년 생존율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챔일을 60%로 제한함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2019. 9. 18. 피고 병원에서 췌장절제술을 받은 이후, 술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26.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식들임
ㅇ 판결 요지
- 췌장절제술을 시행한 의사의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 그러나 망인의 증상을 보고도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췌장루가 췌장절제술의 매우 흔한 합병증이며, 망인의 경우 이를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 징표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소화기내과의사에 대하여는 의료과실을 인정함
- 췌장절제술과 관련된 사망률, 5년 생존율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챔일을 60%로 제한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16422비실명화.pdf (172.2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0: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