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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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25693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B정비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13. 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구조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서류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으며, 제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정보가 사업자의 경영상 지적 재산권 및 사업상 노하우와 같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로서 이러한 설계, 시공 노하우 등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도 해당되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위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감시의 필요성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함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B정비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13. 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구조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서류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으며, 제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정보가 사업자의 경영상 지적 재산권 및 사업상 노하우와 같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로서 이러한 설계, 시공 노하우 등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도 해당되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위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감시의 필요성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93비실명화.pdf (100.9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3 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