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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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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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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5310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ㅇ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13세)의 친부임

-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칼을 손에 든 채 훈계를 하거나, 목에 칼을 갖다 대거나,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생된장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녀의 뺨을 손과 숟가락으로 때려 억지로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음

-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음

-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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