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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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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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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923 판결(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

 

ㅇ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278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병원, 약국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

 

ㅇ 판결 요지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부도로 생활기반을 거의 상실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변상금의 수액’이 확정되는 대로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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