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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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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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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甲은 A아파트 B호의 소유자, 乙은 B호 바로 위층인 C호의 소유자인데, 2020. 2.경 C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아래층인 B호의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甲은 수선공사를 한 다음 乙을 상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B호의 수선비용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乙 소유인 C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C호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화재 당시 乙이 丙에게 C호를 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인 乙은 丙이 임차목적물인 C호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다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C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乙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C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乙은 甲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임시 거주비 및 세간 보관비 총 8,234,6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의 내용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甲의 항소 일부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乙의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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