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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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3본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甲은 A아파트 B호의 소유자, 乙은 B호 바로 위층인 C호의 소유자인데, 2020. 2.경 C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아래층인 B호의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甲은 수선공사를 한 다음 乙을 상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B호의 수선비용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乙 소유인 C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C호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화재 당시 乙이 丙에게 C호를 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인 乙은 丙이 임차목적물인 C호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다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C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乙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C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乙은 甲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임시 거주비 및 세간 보관비 총 8,234,6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의 내용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甲의 항소 일부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乙의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甲은 A아파트 B호의 소유자, 乙은 B호 바로 위층인 C호의 소유자인데, 2020. 2.경 C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아래층인 B호의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甲은 수선공사를 한 다음 乙을 상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B호의 수선비용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乙 소유인 C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C호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화재 당시 乙이 丙에게 C호를 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인 乙은 丙이 임차목적물인 C호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다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C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乙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C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乙은 甲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석고보드 철거, 몰딩 설치, 도배 등 비용, 붙박이장 자재 구입 및 재설치 비용, 임시 거주비 및 세간 보관비 총 8,234,6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의 내용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甲의 항소 일부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乙의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첨부파일
- 2021나6283_판결문_자동비실명검토.pdf (175.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3 1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