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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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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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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A수산시장의 관리단인 甲은 전 관리인인 乙에 대하여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이 사건 소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법원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기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12조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구분소유권 내지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그 의결권 역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甲이 특별수권결의를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면결의를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甲이 그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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