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0가합207844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원고 회사와 피고 조합이 체결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따른 용역대금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할 뿐 법령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함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합의를 사후 추인하였고, 그 조합장 역시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확인을 해주었음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합의의 체결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이 사건 합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피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겿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피고 조합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