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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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고단5634 판결(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A, B는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음
-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였음
- 피고인 B는 위 기간동안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에 대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 대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이 상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ㅇ 범죄사실
- 피고인A, B는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음
-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였음
- 피고인 B는 위 기간동안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에 대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 대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이 상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5634비실명화.pdf (111.6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8 09: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