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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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341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치과의사인데, 2021. 10.경 피해자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치과의사인데, 2021. 10.경 피해자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5341비실명화.pdf (71.9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9 13: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