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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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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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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203972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감정 결과, 이 사건 터널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그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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